소득세법 제86조 [ 소액 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제8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