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법률 제19933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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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소액 부징수】 | 제86조【소액 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23.12.31 개정) |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3. 삭제(2013.01.01 개정) | 3. 삭제(2013.01.01 개정) |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