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법률 제19933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86조【소액 부징수】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1.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같은 항 제1호의 이자소득과 같은 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23.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삭제(2013.01.01 개정)

3.

삭제(2013.01.01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021.12.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