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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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소액부징수】 | 제86조【소액부징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12.01.01 개정) | |
3. 삭제(2013.01.01 개정) | |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