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86조【소액부징수】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3.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