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4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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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
1.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2009.12.31 개정) |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2009.12.31 개정)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