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 [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제목개정) ]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제16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104호 부칙 제8조]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개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7조]

2.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9.12.31 개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