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2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C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사업소득금액 C: 종합소득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