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2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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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의12【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 |
|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제1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