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11 부칙
2021.03.16 제17925호
2021.03.16 제179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1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에 대하여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81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4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