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 [ 세액공제의 순위 ]

①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2ㆍ12ㆍ21, 1989ㆍ12ㆍ30>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근로소득세액공제

4.

삭제<1988ㆍ12ㆍ26>

5.

기장세액공제

6.

저축세액공제

7.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8.

재해손실세액공제

9.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을 퇴직소득산출세액ㆍ양도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산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