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 [ 사업장 현황신고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6.12.30>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30, 2007.12.31>
1.
사업자 인적사항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3.
시설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