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법률 제10408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27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2009.12.31 개정)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

사업자 인적 사항(2009.12.31 개정)

1.

사업자 인적 사항(2009.12.31 개정)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2009.12.31 개정)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2009.12.31 개정)

3.

시설 현황(2009.12.31 개정)

3.

시설 현황(2009.12.3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12.3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