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8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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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제7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2009.12.31 개정)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1. 사업자 인적사항 | 1. 사업자 인적 사항(2009.12.31 개정) |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 2.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2009.12.31 개정) |
3. 시설현황 | 3. 시설 현황(2009.12.31 개정)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