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 확정신고자진납부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ㆍ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0.12.29>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