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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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 제76조【확정신고납부】 |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①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확정신고납부"라 한다.(2009.12.31 개정) |
③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 ③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2009.12.31 개정) |
1.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 1.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2009.12.31 개정) |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 2.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2009.12.31 개정) |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2009.12.31 개정) |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의 利子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居住者등의 보유기간의 利子相當額에 대한 稅額에 한한다) |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당 거주자등의 보유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세액으로 한정한다)(2009.12.31 개정) |
5.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 | 5.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과 그 공제액(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