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5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75조【세액감면 신청】제75조【세액감면 신청】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