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5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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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세액감면신청】 | 제75조【세액감면 신청】 |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①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거주자는 제69조ㆍ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5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