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

근로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2.

퇴직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2013.01.01 개정)

제12조제4호마목, 제20조의3제1항제6호, 제20조의3제2항, 제73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5호, 제129조제3항, 제143조의2제1항, 제143조의6제1항 및 제1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3조]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2015.12.15 신설)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2009.12.31 개정)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2015.12.15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5.12.15 개정)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1.01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11호 부칙 제11조]

1.

근로소득(2015.12.15 신설)

2.

공적연금소득(2015.12.15 신설)

3.

퇴직소득(2015.12.15 신설)

4.

종교인소득(2015.12.15 신설)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2015.12.15 신설)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1.01 개정)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5.12.15 개정)

2018.01.01부터 시행 [2015.12.15 법률 제13558호 부칙 제1조]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