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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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