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 세율 ]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28>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만원초과 72,000원+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8

180만원이하

180만원초과 12,000원+1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240만원이하

240만원초과 180,000원+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2,2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60만원이하

360만원초과 342,600원+36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50만원이하

450만원초과 504,000원+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540만원이하

540만원초과 693,000원+5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690만원이하

690만원초과 1,053,000원+69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8

840만원이하

840만원초과 1,473,000원+8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080만원이하

1,080만원초과 2,241,000원+1,08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1,320만원이하

1,320만원초과 3,105,000원+1,3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800만원이하

1,800만원초과 5,025,000원+1,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4

2,400만원이하

2,400만원초과 7,665,000원+2,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8

3,300만원이하

3,300만원초과 11,985,000원+3,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4,500만원이하

4,500만원초과 18,225,000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6

6,000만원이하

6,000만원초과 26,625,000원+6,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 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7ㆍ12ㆍ19>

③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5, 1980ㆍ12ㆍ13>

1.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것과 기타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다만,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5

④

거주자의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과세표준에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삭제<1979ㆍ12ㆍ28>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다만,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신설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⑦

제3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신설 1978ㆍ12ㆍ5>

⑧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0ㆍ12ㆍ13>

⑨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은 그 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1980ㆍ12ㆍ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