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 부칙
2021.11.23 제18521호 (세무사법 부칙)
2021.11.23 제18521호 세무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④ 및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