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2 부칙
2011.05.02 제10625호
2011.05.02 제1062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