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 납세지 ]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