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 [ 세액의 감면 ]

①

종합소득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종합소득금액에서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66조의3 내지 제6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공제(이하 "所得控除"라 한다)를 한 금액에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이하 "基本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1981ㆍ12ㆍ31, 1982ㆍ12ㆍ21, 1988ㆍ12ㆍ26, 1990ㆍ12ㆍ31>

1.

정부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외자도입법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다만, 동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이 받는 급여로서 동기술도입계약이 신고수리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3.

거주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비거주자등의 국적지국에서 대한민국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1989ㆍ12ㆍ30>

③

삭제<1976ㆍ12ㆍ22>

④

제1항의 규정은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1976ㆍ12ㆍ22, 1985ㆍ12ㆍ23>

⑤

삭제<1989ㆍ12ㆍ30>

⑥

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