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2009.12.31 제목개정) ]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2009.12.31 개정)
제69조의 개정규정은 2010.01.01 후 최초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④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및 예정신고납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