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 ]
①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1996ㆍ12ㆍ30>
③
삭제 <1996ㆍ12ㆍ30>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삭제 <1996ㆍ12ㆍ30>
삭제 <1996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