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 소득공제의 순위 ]

①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공제한다.<개정 1988ㆍ12ㆍ26>

1.

기초공제

2.

배우자공제

3.

부양가족공제

4.

장애자공제

5.

경로우대공제

6.

기부금특별공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각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다만,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소득공제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3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순차로 공제한다.<신설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