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8조 [ 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 ]2026.09.08 제21901호▼+-인쇄보관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 중 제150조에 따라 그 조합원의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