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 [ 부양가족공제 ]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79ㆍ12ㆍ28, 1988ㆍ12ㆍ2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부양가족공제"라 한다.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부양가족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은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중 거주자(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상인 자ㆍ거주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은 2인이내에 한하며,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6ㆍ12ㆍ22,1988ㆍ12ㆍ26>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 소득 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액 이하인 자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인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