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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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14.12.23 개정) |
1. 종합소득 산출세액(2009.12.31 개정) | 1. 종합소득 산출세액(2009.12.31 개정)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2009.12.31 개정)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09.12.31 개정) |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2009.12.31 개정) |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