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4조의3법률 제16834호 (2019.12.31 개정)

부칙
2019.12.31 개정전2019.12.31 개정후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개정 전 판본(2019.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