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회 불입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불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불입연수>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불입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2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