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 [ 기초공제 ]

①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72만원을 공제한다.<개정 1976ㆍ12ㆍ22,1979ㆍ12ㆍ28, 1988ㆍ12ㆍ26,1992ㆍ12ㆍ8, 1993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초공제"라 한다.

③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