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법률 제12852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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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①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14.12.23 신설) |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4.12.23 신설) | |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4.12.23 신설) | |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 |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2010.12.27 개정) | |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