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3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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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제16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산출세액은 동일직장이나 직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공제조합 또는 공제회(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공제회반환금중 불입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 超過返還金"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을 불입년수(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불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하 이 조에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 금액을 납입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납입연수를 곱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009.12.31 개정) |
2. 불입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불입년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불입년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拂入年數-5年)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拂入年數-10年)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拂入年數-20年) | 2. 납입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 │<납입연수>│<공제액> │ ├─────┼─────────────────┤ │5년 이하 │30만원× 납입연수 │ ├─────┼─────────────────┤ │5년 초과 │150만원+50만원 │ │10년 이하 │× (납입연수-5년) │ ├─────┼─────────────────┤ │10년 초과 │400만원+80만원 │ │20년 이하 │× (납입연수-10년) │ ├─────┼─────────────────┤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 (납입연수-20)│ └─────┴─────────────────┘(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