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 [ 퇴직소득공제 ]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년수(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개정 1990ㆍ12ㆍ31>
〈근속년수〉 〈공제액〉
5년이하 3만원×근속년수
5년초과 150만원+50만원×(勤續年數-5年)
10년이하
10년초과 400만원+80만원×(勤續年數-10年)
20년이하
20년초과 1천200만원+120만원×(勤續年數-20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를 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80ㆍ12ㆍ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⑤
제6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 6 관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