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2016.12.2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09.12.31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2009.12.31 개정)

나.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018.12.31 개정)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1조]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2014.12.23 개정)

제62조의 개정규정은 201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12.23 법률 제12852호 부칙 제11조]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2016.12.20 개정)

1)

삭제 <2018.12.31>(2018.12.31 개정)

2)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2016.12.20 신설)

3)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소득등 중 제16조제1항제11호의 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등: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2016.12.20 신설)

나.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다만, 그 세액이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이자소득등 및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종합소득 비교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