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0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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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시 적용순위등】 |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2009.12.31 개정) |
1.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2009.12.31 개정) |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2009.12.31 개정) |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2009.12.31 개정)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58조에 규정하는 재해손실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8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