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법률 제11611호 (2013.01.01 개정)

부칙
2013.01.01 개정전2013.01.01 개정후
제6조【납세지】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2013.01.01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2009.12.31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