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6조【납세지】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결정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