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분을 다음의 2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다만,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산업에 관한 법령에 의한 어업시기(이하 "漁業時期"라 한다)를 과세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년분을 다음의 4기로 구분하여 각기중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1기 1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4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7월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③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매월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소득금액을 매월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와 퇴직급여(一時退職給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받는 자에 대한 소득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69ㆍ7ㆍ31>

④

전 각항 이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이 발생한 때에 이를 부과한다.<개정 1969ㆍ7ㆍ31>

⑤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운용을 그만 두거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이하 "廢業"이라 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일까지를 그 과세기간으로 한다.<신설 1969ㆍ7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