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2.01.0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2012.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2.01.01 개정)

2012.01.01부터 시행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