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법률 제19196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2015.05.13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 (2015.05.13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개정)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2015.05.13 개정)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2015.05.13 개정)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2015.05.13 개정)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2022.12.31 개정)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2022.12.31 신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