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법률 제11146호 (2012.01.01 개정)

부칙
2012.01.01 개정전2012.01.01 개정후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2009.12.3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2.01.01 개정)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총급여액> <공제한도> 8천만원 이하 50만원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40만원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30만원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 20만원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1억원 초과 0원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2.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