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법률 제9897호 (2009.12.31 개정)
| 2009.12.31 개정전 | 200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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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6.8.14, 1996.12.30, 2000.12.29, 2001.12.31, 2003.7.30>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0만원 초과 │27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100분의 30) │ └─────────────┴───────────────┘(2009.12.31 개정) |
② 삭제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이 다음 표의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총급여액> │<공제한도>│ ├──────────────┼─────┤ │8천만원 이하 │50만원 │ ├──────────────┼─────┤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40만원 │ ├──────────────┼─────┤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30만원 │ ├──────────────┼─────┤ │9천만원 초과 9천5백만원 이하│20만원 │ ├──────────────┼─────┤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 │1억원 초과 │ 0원 │ └──────────────┴─────┘(2009.12.31 개정) |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0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