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계좌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제59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54조의2, 제70조제4항제1호,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4.01.01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7조]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2014.01.01 신설)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2014.01.0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2014.01.01 신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