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2014.01.01 신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3.12.31 개정)

①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3조]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2023.12.31 개정)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3조]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23.12.31 개정)

②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3호 부칙 제3조]

②

삭제(2017.12.19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2017.01.01 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에는 제5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12.20 법률 제14389호 부칙 제13조]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