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 [ 자녀세액공제(2014.01.01 신설)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4.01.01 신설)
제59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15조제2호, 제70조제4항제1호, 제122조 단서, 제126조제5항 단서, 제1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4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6제2항 및 제144조의3의 개정규정(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4.01.0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69호 부칙 제6조]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4.01.01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4.01.01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