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19933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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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3.12.31 개정)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5.05.13 신설) | 2. 2명인 경우: 연 35만원(2023.12.31 개정)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신설) |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23.12.31 개정) |
② 삭제(2017.12.19 개정) | ② 삭제(2017.12.19 개정)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