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의2법률 제19196호 (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9.12.31 개정)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22.12.31 개정)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2015.05.13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5.05.13 신설)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2015.05.13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신설)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2015.05.13 신설)

②

삭제(2017.12.19 개정)

②

삭제(2017.12.19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6.12.20 개정)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1.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2016.12.20 신설)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2.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2016.12.20 신설)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3.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2016.12.20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2017.12.19 개정)